고향사랑기부제
Q.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기초+광역)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에 기부 불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대구 서구 답례품 바로보기]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 금융앱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