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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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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기부주체

: 개인(법인 불가)

기부대상

: 주민등록 주소지(기초+광역) 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은 대구광역시 서구와 대구광역시에 기부 불가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대구 서구 답례품 바로보기]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 국민 ·신한 ·기업 ·하나은행 금융앱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접수 창구

기부금의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고향사랑기부제-번호,제목,담당부서,작성일,첨부,조회로 구성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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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기획예산실

담당자구민재053-663-2157

최종수정일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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