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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작성자
이류림(생활환경과)
등록일 / 조회
2024-07-09 / 598
첨부파일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나. 제출기간 : 2024년 10월 25일까지
다. 제출양식 : 대기배출원조사표
(붙임파일 참고)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라.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문 자 : 010-3264-5696(수신전용)
- 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우.08389)
라. 문 의 처 : 1833-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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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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