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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공사비 지원 상향 안내
작성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기타)
등록일 / 조회
2024-11-24 / 240
수돗물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가정 내 노후 수도관을 전면 교체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합시다.
■ 옥내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현상?
- 수도꼭지에서 흐린 물(녹물)이 나올 때
- 옥내 누수가 발생될 때
- 수도꼭지에서 물이 현저하게 적게 나올 때
■ 지원대상 시설물은?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
- 공동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사회복지시설 등
  ※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
■ 지원금액은?
- 교체공사
▪ 단독주택 : 총공사비의 60%->80%이하, 최대 120만원->150만원
▪ 공동주택 : 총공사비의 60%->80%이하, 최대 100만원
- 갱생공사 : 총공사비의 80%이하 (단독주택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 세대당 최대 50만원)
- 사회복지시설 등 : 최대 150만원->500만원
■ 처리절차

■ 문의사항이나 신청
- 서구 67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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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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