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안내
- 작성자
- 구은정(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0-04-02 / 1650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안내(2020.5.22현재)
① 징수유예등
○ 지원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등 (사치성유흥업소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신고·납부등 기한연장(1년 범위, 최대2년)
- 징수유예등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1년 범위, 최대2년)
- 체납처분유예 : 압류·매각등 체납처분 유예(최대2년)
- 세무조사유예 : 세무조사시기 연기(자치단체장 결정기간까지)
②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자
- 관내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관내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10억이하 법인사업자
○ 감면내용
- 2020년도 개인사업자 주민세(균등분) 면제
- 2020년도 법인사업자 주민세(균등분) 면제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③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4월→7월)
※ 신고기간은 기존대로 운영(~5.4)
④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5월→6월)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5월→8월)
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내용
-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1백만원 한도)에 대하여 2020년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기간 : 2020.6.1.~6.30.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임대차계약서(전,후),금융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등
□ 문 의 : 세무과(대표) 663-2371 재산세 663-2391,2371 주민세 663-2381
지방소득세 663-2441 체납 663-2421
① 징수유예등
○ 지원대상
- 확진자 및 격리자
-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등 (사치성유흥업소제외)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신고·납부등 기한연장(1년 범위, 최대2년)
- 징수유예등 :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1년 범위, 최대2년)
- 체납처분유예 : 압류·매각등 체납처분 유예(최대2년)
- 세무조사유예 : 세무조사시기 연기(자치단체장 결정기간까지)
②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자
- 관내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관내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10억이하 법인사업자
○ 감면내용
- 2020년도 개인사업자 주민세(균등분) 면제
- 2020년도 법인사업자 주민세(균등분) 면제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③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4월→7월)
※ 신고기간은 기존대로 운영(~5.4)
④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직권 연장
○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확정신고) 신고기한 1개월 직권 연장(5월→6월)
○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5월→8월)
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감면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감면내용
-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10%(1백만원 한도)에 대하여 2020년 7월 건축물 재산세 감면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신청기간 : 2020.6.1.~6.30.
-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임대차계약서(전,후),금융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등
□ 문 의 : 세무과(대표) 663-2371 재산세 663-2391,2371 주민세 663-2381
지방소득세 663-2441 체납 66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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