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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작성자
송민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4-07 / 1464
위해축산물 긴급 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맛나는 냉동채지단(살균제품) [유형:알가열제품]

나. 제조일·유통기한: 2020.3.10.(2021.3.9.)

다. 회수사유 : 살모넬라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직접회수

마. 회수 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삼영후레쉬 주식회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58-15

사. 연락처 : 031-673-7214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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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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