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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2020. 3 .25. 시행)
작성자
백종복(문화홍보과)
등록일 / 조회
2020-04-13 / 1720

□ 민식이법이란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어린이 사망 및 상해 시 가해자에게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 관련 법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내용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란?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1.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시야 확보 안되면 20km)

  2.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

  3. 주 · 정차 금지

  4. 급제동, 급출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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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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