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소전기차 운전자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 이준형(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0-06-30 / 230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의거 수소등 고압가스를 이용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1개월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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