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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송유정(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0-07-09 / 1569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교육일정 및 교육장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교육장소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수수료  :  32,000원

▶ 교육시간  :  4시간

※ 문의  :  서구청 건설안전과(☎053-663-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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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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