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
- 송유정(건설안전과)
- 등록일 / 조회
- 2020-07-09 / 1569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교육일정 및 교육장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교육장소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수수료 : 32,000원
▶ 교육시간 : 4시간
※ 문의 : 서구청 건설안전과(☎053-663-2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