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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작성자
이효정(보건소)
등록일 / 조회
2020-07-30 / 1563
첨부파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 안내>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한 합리적보상 실시

  ○  보상범위 :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등

  ○  대상기관 :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코로나19 환자치료기관, 폐쇄·영업정지 조치 요양기관

    -  환자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생활치료센터 협력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사회복지시설 등 

  ○  손실보상청구 접수 및 안내 : 서구보건소 ☎053-663-3133


  ※ 기타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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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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