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실시 안내
- 작성자
- 임예림(총무과)
- 등록일 / 조회
- 2020-10-28 / 1387
2020년 10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52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조사대상 : '20.2.29.~'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0.2.29.~'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여부
※ 조사대상 : '20.2.29.~'20.12.16. 기간 중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0.2.29.~'20.12.16. 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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