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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고시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11-25 / 1512
첨부파일
1.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시는 귀 공동주택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구시에서 수능을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0.11.25.() 00시부터 강화 됨에 따라 조정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실내체육시설 등(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등) 관련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최근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헬스장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건강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핵심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 11.25.(수) 00시 ~ 12.2.(수)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

- 내용 : 상기 시설 운영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 모두 준수할 것

【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관리자·운영자) 이용자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물속 활동 등은 제외

 

붙임 1. 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요약) 1부.

2. 고시문(수능대비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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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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