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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0-11-28 / 499
첨부파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1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단속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안내방법 : 단속 전날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단속 안내(17시경)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단속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차, 긴급차 등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1.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은 ’21.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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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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