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 단속일시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안내방법 : 단속 전날 휴대폰 안전안내문자로 단속 안내(17시경)
❖ 단속대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과 태 료 : 1일 1회 10만원
❖ 단속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영업용차, 긴급차 등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은 ’21. 6월까지, 저감장치 미개발 및 부착불가 차량은 ’21.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