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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가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현수환(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20-12-22 / 932
첨부파일
[ 2021.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가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시행일시 : 2021. 1. 1일부터



■ 내 용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첨부 홍보리플렛 참고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생활보장과(663-2526)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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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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