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가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1.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노인, 한부모 가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시행일시 : 2021. 1. 1일부터
■ 내 용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첨부 홍보리플렛 참고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생활보장과(663-2526)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시행일시 : 2021. 1. 1일부터
■ 내 용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첨부 홍보리플렛 참고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생활보장과(663-2526) 및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