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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기관추천 접수 안내
작성자
이재명(생활보장과)
등록일 / 조회
2021-01-13 / 399
첨부파일

장애인 특별공급 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기관추천 접수 안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2개 이상 아파트에 중복 청약이 불가능 하므로, 추후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1. 1. 21() 예정)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만19세 이상 성년자


 

신청기간 : 2021 1. 7.() ~ 2021. 1. 21.()까지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대구광역시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대구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추천)


 

구비서류


 

1. 특별공급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무주택서약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2.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세대구성원 전원의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로 조회)


 

과세증명서 상 '재산세(주택)' 항목에 과세내역이 있을 경우, 정확한 주택 매도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서류를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


 

5. 그 밖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53조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입증 관련 서류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7-17번지 일원


 

공급규모 : 지하2, 지상28층 총1,299세대


 

배정내역 : 28세대(예비140세대)


 

세부내용 : 특별공급 안내문 붙임 참조


 

문 의 처


 

-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문의 : 주민등록지 읍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아파트 분양문의 : 분양사무소 1800-2476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특별공급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안내


 

최근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명의대여로 추천받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며, 기관추천 기회가 박탈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분양권은 주택소유자로 간주)으로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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