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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연장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4-15 / 1178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구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내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정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경제활동 등을 심사숙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한 상황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우리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경우 언제든지 단계 상향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기본방역수칙 일부(환기대장·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계도기간이 4. 12.자로 종료되므로 고시문상에 의무화 조치가 된 시설에 한하여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기간 : 4.12.(월) 00시 ~ 5.2.(일)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등 실내외체육시설 및 경로당 등

- 내용 : 상기 시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반드시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적용수칙 모두 준수할 것. 특히 새롭게 적용되는 시설별 계도기간 적용수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할 것.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지))






<참고사항>

① 기본방역수칙: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기본이 되는 방역수칙

② 추가적용수칙:기본방역수칙 중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와 관련한 사항으로 현 1.5단계에 적용되는 수칙(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동되는 수칙-인원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붙임 1.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복리시설 기본방역수칙+추가적용수칙 안내

붙임 2. 추가적용수칙

붙임 3. 고시문(1.5단계 연장)

붙임 4.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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