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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세종시)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5-12 / 196
첨부파일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우선공급대상고시를 함에 있어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등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5.10.~2021.5.30.(20일)

나. 예고내용 : 행정예고문 참조(붙임참조)

다. 예고방법 : 세종특별자치시청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 공고 게재



라. 문의 및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044-300-5941, 5943)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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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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