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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7월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07-09 / 341

✽ 1세대 1주택 재산세는 특례 세율을 (자동)적용 받습니다.

 다만, 2주택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수 산정 제외신청을 하시면 특례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동소유주택, 상속주택(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5년 이내),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종업원제공주택(저가)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2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2021. 7. 16. ~ 2021. 8. 2.

 ✽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창구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통장/카드 삽입 ☞ 지로공과금납부 ☞ 지방세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②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 은행인터넷뱅킹(각 은행 홈페이지)     

 ③ 가상계좌번호로(대구·농협·신한·하나·수협은행·우체국·지방세입) 계좌이체

 ④ ARS 지방세 납부 (☏ 080-788-8080, 무료)

 ⑤ 모바일 어플(스마트위택스,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을 통한 납부

 ✽ 문  의 : 세무과 (☏ 663-2391,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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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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