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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9-07 / 1121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온라인 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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