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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용 안내
작성자
정윤희(기획예산실)
등록일 / 조회
2021-10-01 / 469
첨부파일

  • 지방세로 고충받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상 시

           ❍ 상담원 : 납세자보호관

           ❍ 상담내용

              -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담

­              -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지방세에 대한 모든 세무 상담

            ❍ 전화 및 팩스 (☏ 053-663-2153, FAX 053-66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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