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용 안내
- 작성자
- 정윤희(기획예산실)
- 등록일 / 조회
- 2021-10-01 / 469
- 지방세로 고충받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상 시
❍ 상담원 : 납세자보호관
❍ 상담내용
-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담
- 고충민원, 불복청구 등 지방세에 대한 모든 세무 상담
❍ 전화 및 팩스 (☏ 053-663-2153, FAX 053-66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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