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이준호(복지정책과)
- 등록일 / 조회
- 2021-10-14 / 1296
<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필요. 신청인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본인신분증 필요.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아동양육비 10만원 지급
※ 만 18세 이상 ~ 22세 미만 취학 손자녀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 선정조건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기준 중위 소득 52% 이내: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자녀양육비 대상자
○ 기준 중위 소득 60% 이내: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증명서 발급 대상자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 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 담당자(☎ 053-663-2546)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
❍ 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조손가정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신청 시 신분증 필요. 신청인의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와 본인신분증 필요.
❍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 아동양육비 10만원 지급
※ 만 18세 이상 ~ 22세 미만 취학 손자녀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대상
❍ 선정조건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기준 중위 소득 52% 이내: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자녀양육비 대상자
○ 기준 중위 소득 60% 이내: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증명서 발급 대상자
<2021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6,671 | 2,993,834 |
기준 중위 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 의 : 서구청 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지원 담당자(☎ 053-663-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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