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1-11-24 / 1085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크소시지패티/PARTIALLY COOKED PORK SAUSAGE(미국산)
나. 유통기한 : 2022.02.21.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이 같은 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의 수입단계 장출혈성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피엔디서비스
바. 영업자주소 :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 192, 303호(더예스오션)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포크소시지패티/PARTIALLY COOKED PORK SAUSAGE(미국산)
나. 유통기한 : 2022.02.21.
다. 회수사유: 유통기한이 같은 동일사동일수입축산물의 수입단계 장출혈성대장균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피엔디서비스
바. 영업자주소 : 인천시 중구 영종대로 192, 303호(더예스오션)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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