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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임금체불 사전예방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11-25 / 986
첨부파일
♣ 건설현장 임금체불 줄이고 빠른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는다.(첨부파일의 근로계약서 양식 참고)

① 임금지급 사업주 명확히 확인

 · 현장 지휘·감독자 인적사항을 확인·기록한다.

 · 임금지급 대상자를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놓는다.

② 일당 명확히 확인

 · 일당 결정자, 일당 결정할 때 같이 있는 동료, 일당을 정한 기준을 기재한다.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유리한 자료 확보)

③ 근로일수 정확히 기록(객관적 증거 확보)

 · 현장 지휘 감독자에게 근로일수를 확인받는다.

 · 스스로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현장사진 적극활용 등)

 · 참고인을 확보한다. (동료 근로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요구 가능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중심으로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21.11.19.부터 시행)

 * 예외)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 관련 규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지급)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건설업 불법하도급 금지] 건설사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 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급금액의 100분의 30)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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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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