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설업) 임금체불 사전예방 안내
♣ 건설현장 임금체불 줄이고 빠른 해결을 위한 행동요령♣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는다.(첨부파일의 근로계약서 양식 참고)
① 임금지급 사업주 명확히 확인
· 현장 지휘·감독자 인적사항을 확인·기록한다.
· 임금지급 대상자를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놓는다.
② 일당 명확히 확인
· 일당 결정자, 일당 결정할 때 같이 있는 동료, 일당을 정한 기준을 기재한다.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유리한 자료 확보)
③ 근로일수 정확히 기록(객관적 증거 확보)
· 현장 지휘 감독자에게 근로일수를 확인받는다.
· 스스로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현장사진 적극활용 등)
· 참고인을 확보한다. (동료 근로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④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요구 가능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중심으로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21.11.19.부터 시행)
* 예외)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 관련 규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지급)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건설업 불법하도급 금지] 건설사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 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급금액의 100분의 30)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
【필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는다.(첨부파일의 근로계약서 양식 참고)
① 임금지급 사업주 명확히 확인
· 현장 지휘·감독자 인적사항을 확인·기록한다.
· 임금지급 대상자를 특정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놓는다.
② 일당 명확히 확인
· 일당 결정자, 일당 결정할 때 같이 있는 동료, 일당을 정한 기준을 기재한다.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유리한 자료 확보)
③ 근로일수 정확히 기록(객관적 증거 확보)
· 현장 지휘 감독자에게 근로일수를 확인받는다.
· 스스로 근무일지를 작성한다. (현장사진 적극활용 등)
· 참고인을 확보한다. (동료 근로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④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요구 가능
·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의 중심으로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21.11.19.부터 시행)
* 예외)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기재 제외
♣ 관련 규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 지급)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건설업 불법하도급 금지] 건설사업 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 82조(영업정지 등) 제2항, 제96조(벌칙) 제4호에 의거하여 건설업 불법하도급 적발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도급금액의 100분의 30)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제2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