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대 10만원 지급]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안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방역패스 의무 도입에 동참해주신 소기업 · 소상공인 여러분은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세요!
▣ 1차 신청(1. 17~2. 6)
▶ 지원조건(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①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분(희망회복자금 수령 사업체)이어야 함
②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하는 16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 소상공인이어야 함
③ 사업주가 신청인 본인이어야함
* 희망복지자금과 다른 계좌로 수령하기를 원하거나 공동대표 등 사유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2차 기간에 신청해야함
▶ 신청기간
(1차 신청) 2022. 1. 17(월) ~ 2022. 2. 6(일),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 1.17~1.26기간은 10부제, 1.27~2.6 기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구·군 링크로 접속하여 신청
(방역패스 의무 동입에 따라 2021.12.3.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영수증 첨부 및 구매품목 기입 필수)
▣ 2차 신청(2. 14~3. 25)
▶ 지원조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해 중기부가 보유한DB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했으나, 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인 소기업 · 소상공인
▶ 신청기간
(2차 신청) 2022. 2. 14(월) ~ 2022. 3. 25(금)
▶ 신청방법 ☞ 신청 바로가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과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을 시·군·구 누리집을 통해 제출(공동대표 등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 지원금액(1, 2차 동일)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 · 물품 · 장비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