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행자 보호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7.12.시행)
- 작성자
- 주유진(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22-07-12 / 677
보행자 보호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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