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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손수경(세무과)
등록일 / 조회
2022-07-27 / 450

사업주가 납부하는 기존의 주민세[재산분(7월) + 균등분(8월)]가 ‘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개편 되었습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 신고납부기간 : 매년 8월1일 ~ 8월31일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 과세표준 및 세액 : 기본세율(5만원 ~ 20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신고납부 방법

   ▶ 인터넷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사업소분)  → 작성 → 인 터넷 납부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22년 개인사업 자 및 법인(자본금 30억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의 50% 감면   



※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납세불편 극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8월중)이며, 납부서로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것으로 봅니다. 납부서상 세액 및 면적이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구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 053)663-2441,  팩스 053)663-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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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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