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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8.22.월~)
작성자
박가영(교육청소년과)
등록일 / 조회
2022-07-28 / 3241
첨부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8.22.월~)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8.22.월~)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8.22.월~) 3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청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2. 8. 22.~ 2024. 12. 31.

  ※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1년간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선정 후 연령 기준 초과하더라도 지속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 내 방문(09:00~18:00)

  - 온라인접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활용

○ 지원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거주기준: 월세 60만원·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청년



○ 소득 및 재산기준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➀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➁ (원 가 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 단, 청년이 부모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원가구 미고려

    ↳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독립된 보장가구(혼인, 미혼부모, 30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상 등)

➂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➃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참고: 가구원 수 별 기준 중위소득





○ 제외대상

-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 전세주택 거주자

-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거주자

- 방 1개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

-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등(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차액만큼 지원 가능)



○문의처: 서구청 교육청소년과(☎053-663-2196)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모의계산 사이트(참고용)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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