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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박종현(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2-11-28 / 343
첨부파일
  • pdf 파일 [별지 제36호서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자 함.


□허가기준

○ 대상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일('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됩니다.

○ 허가신청 기간:'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허가절차

○ (허가신청)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허가혜택

○ (통행료 면제)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 자동차 중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 (비상수송)허가를 받은 운잔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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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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