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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22년 12월 ~ '23년 3월)
작성자
황병욱(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2-12-08 / 572
첨부파일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22년 12월 ~ '23년 3월) 1

- 푸른 하늘을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3월)에 평상시보다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관리대책이 시행됩니다
❍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매년 시행)
❍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미세먼지 관리대책>
- 계절관리제기간 대구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과태료 부과 10만원)
- 공회전 NO! 환경을 생각하는 운전습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 도로 미세먼지 제거
- 미세먼지 예경보 알림
- 시민생활공간 '찾아가는 숨 서비스'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지키기>
- 미세먼지 농도 수시확인(모바일 앱 '에어코리아')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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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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