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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3-06-05 / 1856
첨부파일
1. 전세사기피해자등 요건 및 지원대상 (제2조, 제3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로 갈음)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자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② (임차보증금 요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다만,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③ (다수 피해 발생) 다수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예상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 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④ (보증금 미반환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취득 임대 등을 검토



□ 지원대상

 ㅇ ① ~ 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사항) 경공매 관련 유예, 금융지원 등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지원정책

 ㅇ ②,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 (지원사항)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ㅇ ①, ③, ④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 (지원사항) 조세채권안분



2.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 의무

 ㅇ 피해사실 조사 필요 대책,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대책,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법률상담·금융·주거 지원 대책 등



3.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정책 (제17조~제28조)

□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우선매수권 부여)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임차인 희망 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 전체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소유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종료 시 안분된 체납액만 환수

   * (기존) 체납자 소유 부동산 매각 순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먼저 개시되는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경우 낙찰대금 상당액이 세금으로 징수되어 경∙공매 개시 안됨

□ (공공주택사업자 우선매수권 양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경·공매 지원서비스 제공)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생계비지원) 재난·재해등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피해 가구에도 지원 

   * 지원대상자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임대차 융자지원)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자금 융자(주택도시기금 재원) 지원

□ (대출미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대출상환 지연이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 연체정보 등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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