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구시 운행 제한 시행
- 작성자
- 이정희(환경청소과)
- 등록일 / 조회
- 2023-12-05 / 1578
- 첨부파일
-
-
공고문(제5차 계절제 운행제한).hwpx 다운로드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중 대구시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 운행제한 일시: 5차 계절관리기간 2023. 12. 1. ~ 2024. 3. 31.(06시~21시, 토·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본인 차량등급 조회(☎053-114, https://www.mecar.or.kr 조회)
○ 단속제외: 긴급자동차,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차량(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제외차량:
-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신청('23. 11. 30까지) 차량 → ('25. 11월 까지)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차량 → ('27. 11월 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제외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출필요
○ 위반시 조치: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대구시 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대구 전역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29대)
붙임 대구광역시 공고문(제2023-1807호)
○ 근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계절관리제 시행"
○ 운행제한 일시: 5차 계절관리기간 2023. 12. 1. ~ 2024. 3. 31.(06시~21시, 토·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본인 차량등급 조회(☎053-114, https://www.mecar.or.kr 조회)
○ 단속제외: 긴급자동차,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차량(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제외차량:
-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신청('23. 11. 30까지) 차량 → ('25. 11월 까지)
-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소유차량 → ('27. 11월 까지)
※ 소상공인은 단속제외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제출필요
○ 위반시 조치: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대구시 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대구 전역 단속카메라 22개 지점, 29대)
붙임 대구광역시 공고문(제2023-18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