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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 회수사실 공개
작성자
김연남(위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1-09 / 111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새싹보리파우더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제조일자 : 2019. 10. 18.

- 유통기한 : 2021. 10. 17.(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검출

(기준규격 : 10.0 mg/kg 미만, 검사결과 : 16.8 mg/kg)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김재현

바. 영업자주소 : 대구시 서구 장산로 232, 1층(중리동)

사. 연락처 : 1800-836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중간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판매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구시 서구청 위생과(☎ 053)663-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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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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