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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로·하천 점·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안내
작성자
이소영(건설안전과)
등록일 / 조회
2020-03-27 / 1262
 2020년 도로·하천 점·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사 유 :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안정지원

 ○ 납부 의무자 : 2020년 4월 현재 서구 관내 도로·하천 점·사용자

 ○ 납 부 기 간 : 2020. 4. 15. ~ 6. 30.

 ○ 납 부 방 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 이용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 ARS(☎ 080-788-8080) 무료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부과· 징수 가능

 ○ 건설안전과(☎66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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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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