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도로·하천 점·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작성자
- 이소영(건설안전과)
- 등록일 / 조회
- 2020-03-27 / 1262
2020년 도로·하천 점·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안내
○ 사 유 :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안정지원
○ 납부 의무자 : 2020년 4월 현재 서구 관내 도로·하천 점·사용자
○ 납 부 기 간 : 2020. 4. 15. ~ 6. 30.
○ 납 부 방 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 이용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 ARS(☎ 080-788-8080) 무료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부과· 징수 가능
○ 건설안전과(☎663-2876)
○ 사 유 :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안정지원
○ 납부 의무자 : 2020년 4월 현재 서구 관내 도로·하천 점·사용자
○ 납 부 기 간 : 2020. 4. 15. ~ 6. 30.
○ 납 부 방 법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 이용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 ARS(☎ 080-788-8080) 무료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부과· 징수 가능
○ 건설안전과(☎66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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