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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작성자
송민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4-08 / 126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목우촌미니돈까스

나. 제조일자: 2020. 03. 30.

다. 회수사유: 자율회수(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 중지 제품인

대두조직단백과 동일 LOT 제품 사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주)시즈너FS

바. 영업자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칠보로 712

사. 연락처: 043-820-3700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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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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