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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김동혁(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0-05-18 / 241
첨부파일
1. 대구광역시에서는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 이와관련하여,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우리구 관내 지원 희망 사업장에서는 2020년 6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총사업비 : 85억(국,시비 90%, 자부담 10%)

 

- 신청기간 : 2020.5.21.(목) ~ 2020. 6.5.(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구청 환경청소과 대기개선팀)

 

- 구비서류 :「붙임1」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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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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