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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관련 안내(2차)
작성자
김동혁(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0-07-28 / 289
첨부파일
우리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2020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 사업예산 : 8,683백만원(5,400대 정도)

□ 우선순위

①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상 차량(201대 한정)

② 차령이 오래된 순(제작일자 기준)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1. 신청서 접수

○ 인터넷접수 : ’20. 8. 12.(수) 09:00 ~ 8. 21.(금) 18:00

- 대구시 민원온라인서비스(http://minwon.daegu.go.kr)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 등기우편접수 : ′20. 8. 12.(수) ~ 8. 21.(금) * 서식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된 건만 유효하며, 8. 2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우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청별관) , 103동 기후대기과

○구비서류 ①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②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중 신청서 접수는 동일순위임

2. 정상가동 판정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

※ 대상자 선정(확인서 교부)후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실시

3. 대상차량 폐차 : 정상가동 판정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보조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폐차

4.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청구

5.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 :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청구

6.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관련규정 및 대구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 053-803-5326 담당자 또는 053-120 콜센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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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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