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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강화에 따른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방역 조치 협조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09-02 / 1584
첨부파일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구시에서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더욱 강화된「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 및 강화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헬스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경로당 등)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고시문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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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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