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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혜영(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09-08 / 1845
첨부파일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내용: 저소득 장기실업자 3,500명에게

①1인당 1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고용복지+센터와 연계, 고용서비스(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제공



* 문의전화 : 1644-0083(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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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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