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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추석맞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일제정비 안내
작성자
박지환(도시재생과)
등록일 / 조회
2020-09-16 / 1486
2020 추석맞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일제정비

  ▢ 정비기간 : 2020. 9. 21. ~ 10. 8. (18일간)

  ▢ 정비대상 : 관내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 정비방법

    ❍ 정비부서 : 도시재생과 ․ 동행정복지센터

    ❍ 정비구간 : 구 전역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주차선 포함)

    ❍ 정비대상 : 상습 ․ 반복적 노상 불법 적치물

        - 타이어, 물통, 의자, 라바콘, 플라스틱, 목재 등

    ❍ 정비방법

        - 계고서 발부 및 강제처리 안내문 부착 없이 즉시 정비

       ※ 법적근거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계획(2019.2.28)

         - 추석맞이 대청소 및 이면도로 정비 시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운영

         - 구 : 1개반 편성(도시정비담당 외 2명)

         - 동 : 자체편성(직원 및 각급단체 회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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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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