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 추석맞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 박지환(도시재생과)
- 등록일 / 조회
- 2020-09-16 / 1486
2020 추석맞이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일제정비
▢ 정비기간 : 2020. 9. 21. ~ 10. 8. (18일간)
▢ 정비대상 : 관내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 정비방법
❍ 정비부서 : 도시재생과 ․ 동행정복지센터
❍ 정비구간 : 구 전역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주차선 포함)
❍ 정비대상 : 상습 ․ 반복적 노상 불법 적치물
- 타이어, 물통, 의자, 라바콘, 플라스틱, 목재 등
❍ 정비방법
- 계고서 발부 및 강제처리 안내문 부착 없이 즉시 정비
※ 법적근거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계획(2019.2.28)
- 추석맞이 대청소 및 이면도로 정비 시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운영
- 구 : 1개반 편성(도시정비담당 외 2명)
- 동 : 자체편성(직원 및 각급단체 회원 활용)
▢ 정비기간 : 2020. 9. 21. ~ 10. 8. (18일간)
▢ 정비대상 : 관내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 정비방법
❍ 정비부서 : 도시재생과 ․ 동행정복지센터
❍ 정비구간 : 구 전역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주차선 포함)
❍ 정비대상 : 상습 ․ 반복적 노상 불법 적치물
- 타이어, 물통, 의자, 라바콘, 플라스틱, 목재 등
❍ 정비방법
- 계고서 발부 및 강제처리 안내문 부착 없이 즉시 정비
※ 법적근거 :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불법 노상적치물 계고 없이 즉시 정비 계획(2019.2.28)
- 추석맞이 대청소 및 이면도로 정비 시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운영
- 구 : 1개반 편성(도시정비담당 외 2명)
- 동 : 자체편성(직원 및 각급단체 회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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