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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작성자
송민서(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20-10-13 / 1224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무지개 찢어먹는치즈(자연치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08.22.(’20.10.20.)

다. 회수사유: 식용색소(타르) 사용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보배유가공방

바. 영업자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상안미옛길 41

사. 연락처: 070-4251-968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강원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3-24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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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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