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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0-10-17 / 1451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안내. 도로교통법상 전동퀵보드는 차입니다. 전통퀵보드 제대로 알고 이용하십시다. 첫째, 안전모 착용. 둘째, 전동퀵보드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적용). 셋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안전 운행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셔야 합니다. / 안전모 착용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속도 지키기 : 안전속도를 지키고, 과속하지 않습니다. / 동승금지 :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기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금지 : 음주 후에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 휴대전화, 이어폰 사용 금지 : 전동킥보드 주행 중에는 휴대전화·이어폰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안전수칙 -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하기 - 보행자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끌고 가기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 전동킥보드 대여시 대여업체에서 제공하는 보험보장내용 확인하기 - 안전기준 KC 마크를 취득한 제품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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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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