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부동산 거래신고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제도 안내
작성자
박정호(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20-10-29 / 1258
첨부파일
법인신고·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등을 주요내용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이 2020년 10월 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홍보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동산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ㅇ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확대(시행령 제3조)













구분 기존 개정
내용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자금조달계획)

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증빙자료)

 수성구 외 지역(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 개정일 : ‘20. 3. 13.
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자료 제출

 수성구 외 지역(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 개정일 : ‘20. 10. 27.

* 증빙자료 : 매수인이 제출(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

ㅇ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법인 등기현황,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

- 거래 지역 및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매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