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 거래신고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제도 안내
법인신고·자금조달계획서 확대 등을 주요내용 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사항이 2020년 10월 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홍보자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동산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주요내용
ㅇ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확대(시행령 제3조)
* 증빙자료 : 매수인이 제출(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
ㅇ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법인 등기현황,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
- 거래 지역 및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매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가. 개정 주요내용
ㅇ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확대(시행령 제3조)
구분 | 기존 | 개정 |
내용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자금조달계획)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증빙자료) 수성구 외 지역(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일 : ‘20. 3. 13. |
투기과열지구(수성구) 내 모든 주택 거래 →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자료 제출 수성구 외 지역(6억원 이상, 자금조달계획서) 개정일 : ‘20. 10. 27. |
* 증빙자료 : 매수인이 제출(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확인서 등 )
ㅇ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법인 등기현황,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
- 거래 지역 및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매수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