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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이장호(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0-11-03 / 1052
첨부파일
<내진성능 확보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 받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대상 : 건축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

- 신청방법 : 지방세 감면신청서 제출(내진보강 확인가능한 서류 첨부)

□ 문의 : 건설안전과 663-2891, 건축주택과 663-2941, 세무과 663-2371,2391



※ 자세한 사항은 안내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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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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