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 작성자
-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 등록일 / 조회
- 2021-02-10 / 1337
1.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부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변경사항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변경 내용
- 기간 : 2.8.(월) 00시 ~ 2.14.(일)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경로당 등
- 내용 : 운영시간 제한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변경됨
※ 상기 시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 모두 준수할 것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및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및 22시~05시까지 운영중단 요건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고시문 확인 요망
붙임
1.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 실행방안 (2.8.~2.14.) 1부.
2. 고시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끝.
2.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부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변경사항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 방역지침 변경 내용
- 기간 : 2.8.(월) 00시 ~ 2.14.(일) 24시 까지
- 대상 :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및 경로당 등
- 내용 : 운영시간 제한이 기존 21시에서 22시로 변경됨
※ 상기 시설 불가피하게 운영 시, 반드시 ‘핵심방역수칙’ 모두 준수할 것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지)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및 단체룸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및 22시~05시까지 운영중단 요건 추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고시문 확인 요망
붙임
1.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 실행방안 (2.8.~2.14.) 1부.
2. 고시문(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일부변경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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