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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연장 관련 공동주택 내 체육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 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건축주택과)
등록일 / 조회
2021-03-16 / 1876
첨부파일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구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내 실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운영 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문과 실행방안은 붙임파일 확인 요망.



붙임1. 고시문(2021.2.26) 1부.

붙임2.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실행방안(3.1.~3.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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