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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이미연(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21-05-10 / 549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안내 1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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