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 6. 1.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 시 행 일: 2021. 6.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 8. 18. 신설, '21. 6. 1. 시행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신고대상
- 물 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지 역: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dgs.go.kr/rtmsweb/home.do)
- 방 문: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신고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시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신분증
□ 제재사항: 지연신고ㆍ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년(‘21.6.1.~‘22.5.31.) 과태료 면제
□ 문의사항: 1588-0149(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신고대상
- 물 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지 역: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dgs.go.kr/rtmsweb/home.do)
- 방 문: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신고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시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신분증
□ 제재사항: 지연신고ㆍ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년(‘21.6.1.~‘22.5.31.) 과태료 면제
□ 문의사항: 1588-0149(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