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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서구청)
등록일 / 조회
2021-05-18 / 1619
첨부파일
□ 시 행 일: 2021. 6. 1.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 8. 18. 신설, '21. 6. 1. 시행

□ 신고의무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2021. 6. 1. 계약 건부터 적용, 신규ㆍ갱신ㆍ해제

□ 신고대상

 - 물  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 금  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지  역: 수도권 외 군(郡)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신고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dgs.go.kr/rtmsweb/home.do)

 - 방   문: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 가능

□ 신고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시 필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 신분증

□ 제재사항: 지연신고ㆍ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년(‘21.6.1.~‘22.5.31.) 과태료 면제

□ 문의사항: 1588-0149(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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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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