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 작성자
- 경제과(경제과)
- 등록일 / 조회
- 2021-06-08 / 1117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해늘찬스트링치즈
나. 유통기한: 2021.6.27.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해늘찬치즈
바. 영업자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684-4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해늘찬스트링치즈
나. 유통기한: 2021.6.27.
다. 회수사유: 수거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해늘찬치즈
바. 영업자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684-4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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