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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박경현(환경청소과)
등록일 / 조회
2021-06-28 / 1096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21. 7. 1.(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21. 7.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위생 관리 철저히 하며 다회용품 사용(1회용품 사용규제)

  [2~3단계] (원칙) 다회용품 사용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가능

                  ※ 단, 이쑤시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은 지속적 규제

  [4단계] 1회용품 제공 허용



○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품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용자가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척: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식기 세척용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

     소독: 열탕소독(100℃에서 30초 이상), 건열살균(다회용컵 등의 표면온도 71℃ 이상) 또는 자외선 소독 후 자연 건조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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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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