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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명시해야할 사항 (체크리스트)안내
작성자
이성연(토지정보과)
등록일 / 조회
2021-07-11 / 1175
첨부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령이 개정·시행(`20. 8. 21.)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시 명시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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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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