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콜 제품 공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한 수시(4차, 5차)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 제품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으시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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